공지사항

공지훈련생 재평가 실시 방법안내
등록일 2023-02-07
조회 715

<재평가 실시 개요>

 

 -평가 미응시 경우 재평가가 불가능합니다.

*재평가 가능 훈련생

1. 훈련기간 중 평가(중간, 최종, 과제) 실시 이력이 있는 훈련생

2. 수료 점수 60점 미달, 미수료 훈련생 

 

*재평가 기간

- 훈련종료일 이후 7일 간 실시 가능


*재평가 실시방법

- 로그인 후 나의 학습실 입장 > 복습 중인 과정 선택 > 재평가 대상 과정 상세보기 선택 > 재응시 요청 버튼 클릭 >평가 응시버튼으로 자동 변경 > 평가 응시 버튼 클릭 >재평가 실시